행안부 서울 대성고 강릉 펜션 사고 대책

▲ 지난해 12월 18일 소방대원이 강릉 팬션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 지난해 12월 18일 소방대원이 강릉 팬션 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 강원도소방본부

앞으로 펜션 등 숙박업소에 난방기기가 있으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과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이 강릉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국과수가 직접 검시했으며 혈중 일산화탄소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었다"며 "일산화탄소 농도가 40%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보는데, 사망한 학생들 몸에서 48∼63%가량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등과 개선대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모든 숙박업소는 기존 난방기기는 물론 새로 설치되는 기기에도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강릉 펜션 참사의 원인은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이었다. 따라서 자격이 확인된 시공자가 체계적으로 세운 점검 방법을 따라야 한다.

화재가 빈번한 농어촌 민박은 경보기뿐만 아니라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갖춰야 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이번 대책에서 나온 개선방안이 현장에 조기 작동될 수 있게 법령 재·개정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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