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이 벼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 농촌진흥청
▲ 드론이 벼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임대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친환경 벼를 공동생산하는 A씨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공동생산자들은 벼 수확을 마친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했다. 이후 농지 임차인은 농약을 살포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평가원은 토지에서 농약 성분을 검출했다. 평가원은 당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 2명의 인증을 취소했다. 또한 공동생산 구성원의 위반자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전체 친환경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평가원의 조치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친환경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하고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한 농민에게 인증기준 위반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구성원 가운데 위반자가 20%를 초과해 전체 인증 취소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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