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육상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 동해어업관리단
▲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불법육상어업을 단속하고 있다. ⓒ 동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항‧포구와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고기 남획 등 육상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키로 했다.

육상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다.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신고와 결과도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권역별로 △동해안은 대게 암컷과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은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과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은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와 산란기 어미고기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법어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뿌리 뽑겠다"며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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