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콩 제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콩 제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음식점의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를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실시했다.

효율적 단속을 위해 관세청 수입통관시스템, 식약처 콩 음식점 현황자료를 통해 수입업체·콩 음식점 내역을 단속에 활용했다.

단속결과 50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곳으로 가장 많았다.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곳, 유통업체 4곳 등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품목 가운데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었다.

조재호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이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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