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3000억원 관리규정 개정

▲ 국토부는 전국 2000여곳의 주유소에 POS시스템을 설치, 투명성을 높인다. 서울 동작구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차량. ⓒ 서경원 기자
▲ 국토부는 전국 2000여곳의 주유소에 POS시스템을 설치, 투명성을 높인다. 서울 동작구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차량. ⓒ 서경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가부정수급을 막고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전국 2000여곳의 주유소에 시스템을 설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오는 6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규허가 택배차량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했을 때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매매 거래 시 양도자의 보조금 지급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가보조금 업무 관할관청을 운송사업 허가지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화물차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에게 화물차 수만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은 부당 지급받은 금액만 환수하도록 했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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