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 사상' 화재 방치 3명 구속· 소방관 7명 입건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지난달 19일 화재가 난 대구 대보사우나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지난달 19일 화재가 난 대구 대보사우나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 대구소방안전본부

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4층 이하 상가에서 오작동이 빈번해 사우나 관계자가 꺼 놓은 게 원인이었다. 심지어 상가 건물은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본부는 13일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에서 책임 이행을 하지 않은 사우나 관리자 3명을 구속하고 소방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9일 오전 대구 중구 상가아파트 4층 대보사우나 남탕 입구 구둣방에서 화재가 나 3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다.

사고 당일 사우나 종업원과 관리자는 손님들을 먼저 대피시키거나 알리지 않고 자신 먼저 탈출했다. 사우나 종업원은 소화기 사용법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구속된 10명과 달리 사람들을 대피시킨 건물 주민 이재만(66)씨가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예정이다.

카운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씨는 화재 당시 사우나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이씨는 화재 진화가 끝나고 3분 뒤인 오전 7시33분쯤에서야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씨는 "불이 났을 당시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만 떠올랐다"며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률 입법을 개선해 건축시점이 아닌 진단시점 기준으로 시설 위험도에 따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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