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발견된 농산품이 폐기되고 있다. ⓒ 서울시
▲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검사에서 잔류 농약이 발견된 농산품이 폐기되고 있다. ⓒ 서울시

개학을 맞아 서울시가 학교급식 농수산 식품의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한다.

시는 초중고 공립학교 50곳을 무작위로 뽑아 식품위생검사 자격이 있는 100명의 위원을 13일 오전 6시에 2인1조로 파견했다.

검사단은 시료별로 일정량 수거해 농수산물안전관리반에 보낸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 미생물검사, 항생제검사 등을 실행한다.

이 중 식품 부적합 판결을 받으면 생산자를 추적해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학교급식 공급업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체급식업소와 시민은 '시민 방사능 청구제'로 식품 방사능 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생산자는 '자율검사 신청제'로 농산품 출하전 자진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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