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감시단이 유투브에서 적발한 연막탄 제조 영상.  ⓒ 환경부
▲사이버 감시단이 유투브에서 적발한 연막탄 제조 영상. ⓒ 환경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 4198건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이버감시단은 실제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7144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게시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했다.

지난해부터 유독물질인 청산가리 불법유통에 대한 트위터 게시물 346건을 차단했다.

사이버감시단은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회사원, 연구원, 학생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상 재료로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구매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유해정보 1만6749건을 신고했다.

신고 사례로 설탕과 기타 물질을 혼합해 연막탄을 제작하는 영상과 청산가리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해피벌룬을 인터넷에 불법유통하는 게시물까지 다양했다.

안태웅 사이버감시 단원은 "점심시간 등 여가시간을 이용해 감시를 하고 있다"며 "자신이 검색한 신고가 차단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이버감시단은 신고 건수 4198건 가운데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3320건였다. 사이트 차단건수는 청산가리 유통이 594건 가운데 346건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구매자 본인인증을 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 판매한 7곳을 고발했다.

올해 제7기 사이버감시단은 총포·화학류 감시팀과 화학물질 유통 감시팀이 활동한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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