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홍원 소방위·인천남동소방서
▲ 서홍원 소방위·인천남동소방서

추위가 끝나고 영농기 봄철이 시작되면서 해마다 농사일을 준비하기 위해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을 태우는 풍습을 논두렁태우기라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고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을 태워 없애고, 타고 남은 재가 농사에 거름이 돼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논과 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1년 가운데 산불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화재발생 주원인이 된다.

인천소방본부 통계를 보면 3년 동안 봄철 산불화재가 208건이 발생했다.

담배꽁초 21건(10.1%), 쓰레기 소각 31건(14,9%), 논·밭두렁 61건(45.7%) 등이다. 논·밭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화재가 봄철화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광호 박사팀이 지난달 전북 김제 벽골제 부근 논두렁 0.75㎡에 서식하는 미세 절지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 비율은 5.5%였고, 익충비율은 94.5%로 나타났다.

논두렁을 태우고 1주일 뒤 같은 지역을 조사한 결과, 논두렁에 서식하는 미세 절지동물이 모두 줄어 들었다. 특히 유기물을 분해해 농생태계의 물질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톡토기는 82.1%가 감소하는 등 익충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87건이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태우기가 원인이 된 경우는 21건(2.48ha)으로 11.2%였다.

이상계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은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 효과보다 건조한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는 금지해야 한다.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정일을 지정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고 후 소각해야 한다. 산림안이나 100m이내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이 금지돼 있다. 반드시 지자체에 허가와 화재예방 조치를 한 뒤 태워야 한다.

산불은 생각하는 것보다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하다. 소방관이 화재진압때 연기질식·화상 등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산상피해가 발생하고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복구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도 무시할 수 없다.

부득이 소각을 할 때는 바람이 없는 날을 택해 마을 공동으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나 소방서에 사전신고후 소각해야 한다. 농민들이 논과 밭을 태울 때는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