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수입식품 불법 유통으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수입식품 불법 유통으로 김모씨를 구속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잼·파스타 등 수입식품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베스트글로벌푸드 대표 김모(55)씨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신나로 유통기한 표시를 지우고, 고가의 라벨기로 다시 찍는 등 상습적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가 유통기한을 변조해 인터넷 쇼핑몰 쿠팡 등에서 판매한 부당이득은 3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스파게티니 N.2', '스머커즈 딸기쨈' 등 6개 제품을 3년 2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머커즈 딸기잼' 등 최소 1년 10개월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고 5톤을 보관했다. 식약처는 불법 재고 상품을 압류해 폐기했다.

김성일 식약처 식품총괄팀장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해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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