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서울방향)을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서울방향)을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부실공사와 더불어 '부실점검'이 도마에 오르자 정부가 안전진단업체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교량·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11∼29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295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진단업체의 안전점검에서 점검항목이 누락되거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곳 가운데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한 경우가 대상이다.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한 뒤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업체들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른 업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나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업체들이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진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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