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김포시  고촌소재 한 식당의 주방에서 조리사가 조리를 하고 있다. ⓒ 김병직 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소재 한 식당의 주방에서 조리사가 조리를 하고 있다. ⓒ 김병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되도록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공유주방은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방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다.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식약처는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의 일부면제·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공유주방에서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정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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