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대광고·함량미달 영업장 폐쇄 조치

▲ 로아유통이 제조한 헤나염모제 수자트브라운. ⓒ 식약처
▲ 로아유통이 제조한 헤나염모제 수자트브라운. ⓒ 식약처

말이 많은 '헤나 염모제'가 함량이 미달되거나 과대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제품은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부작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광고위반 행위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900여곳의 '헤나방'에 조사를 벌여 11곳의 무면허·무신고 업소에 대해 고발과 영업장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공정위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업체 3곳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화학적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있는 세균·진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모두 판매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염모제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7개 업체 17개 품목은 심사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699건을 적발,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김성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 사례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작용 사례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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