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노후 경유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지시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도시철도 4호선 노원역 앞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이정형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전 서울 도시철도 4호선 노원역 앞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 이정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하철 역사와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은 가용 장비를 모두 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강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도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은 운행 자제와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과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솔선 수범할 것을 주문했다.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주문했다.

특히 국토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긴급 조치들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소속과 산하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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