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발주청도 인센티브 도입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여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높은 장벽에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개발단계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 = 발주청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 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해 2018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자가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 100%를 부담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로 50%를 부담하고, 개발자는 50%를 부담한다.

◇ 발주청 신기술 활용 인센티브 도입 = 국토부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 활용' 지표를 신설한다.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장관 표창을 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신기술 신청과 심사 내실화 = 신기술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 검증을 강화한다.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안전성, 환경성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한다. 신기술 지정 때 '스마트 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 신기술 민원 조정‧해결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 신기술 이해당사자 사이 분쟁 해소를 위해 운영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검증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현재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 후 민원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분쟁 발생때 이해당사자 사이 성능검증 방법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검증을 실시해 분쟁을 해소할 계획이다.

엄종희 기술정책과장은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 법령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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