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 안전관리법령 28일 시행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대형건물 승강기를 승강기관리 유지업체 직원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대형건물 승강기를 승강기관리 유지업체 직원이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 서경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등이다.

◇ 안전인증 행안부 이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안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완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승강기부품은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와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다.

◇ 부품제조·수입 등록제 도입 = 승강기(완성품)를 제조·수입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32종)을 제조·수입 할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제조·수입업자 사후관리 강화 =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용 부품의 권장 교체주기와 가격자료는 그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때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하기 위해 승강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된다.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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