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광주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한국형 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광주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한국형 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페이스북

환경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새벽이나 밤 대신 낮에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을 오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2017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1822명에 달한다.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지침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작업 시간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청소차 운전자가 차 뒤와 옆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위치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청소차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스위치와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기관을 차도 방향으로 90도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해야 하는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4만3000여명에 적용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지침의 주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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