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도마'
현행법선 예외적으로 '습식방식' 허용
소방청 연구결과 현장에선 이미 '대세'

▲ 한 대형건물의 지하 주차장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 한 대형건물의 지하 주차장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

지난 1월 14일 오후 4시 56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라마다앙코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호텔 직원 A(51)씨가 지하 1층 자동차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투숙객을 비롯해 직원 등 15명,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구급대원 4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가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이날 화재는 침구류 등을 보관하는 곳인 린넨실, 기계실, 주차장으로 조성된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늘 거론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작동'이라는 사실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세이프타임즈가 2019년 '화마(火魔)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주제의 특별기획을 시작한다.

본지 논설위원으로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에 출강하고 있는 조용선 소방기술사가 화마를 잡기 위해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각 분야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 주]

 ① 주차장 화재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는 주차장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화근이었다.

소방시설법은 △연면적 800㎡ 이상인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차고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층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 설계도.  ⓒ 소방청 자료
▲ 스프링클러 설비 시스템 설계도. ⓒ 소방청 자료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은 '주차장에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동절기 상시 난방이 되는 곳 △동결 염려가 없는 곳 △스프링클러 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나 장치가 된 것은 예외적으로 '습식(wet pipe sprinkler system)'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열에 의해 즉시 물이 분사되는 습식과 송수관 파이프에 평소에는 물 대신 공기로 채워져 있다가 화재를 감지한 뒤 작동하는 건식(dry pipe sprinkler system)·준비작동식(pre-action sprinkler system)이 있다.

설계과정에서 설치비용, 유지관리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보다는 대다수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안전기준의 주차장 스프링클러는 건식, 준비작동식 등의 '습식 외의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주차장에는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 있다.

▲ 스프링 클러 시스템 종류별 분석 ⓒ 소방청 자료
▲ 스프링 클러 시스템 종류별 분석 ⓒ 소방청 자료

습식은 우선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성이 높고 유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물이 쏟아지는 '살수'가 시작돼 초기화재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건식은 압축된 공기가 모두 방출된 후에 살수가 시작되기에 살수 개시까지 시간이 지연된다는 단점이 있다. 화재 초기에는 압축공기가 방출돼 화점 주위에 되레 화재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 긴박한 골든타임에 불을 끄려다가 화세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기압축과 신속한 헤드 개방을 위한 엑셀레이터, 익죠스터 등의 부대설비도 필요하다.

준비작동식은 감지장치인 감지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은 겨울철 동결의 우려가 있기에 경제성을 고려해 설계과정에서 3가지 방식 가운데 대부분 준비작동식을 적용하고 있다.

준비작동식이 설치와 유지관리 단계의 단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배관과 배관부속류 밸브류 각종 장치와 기구의 접속부분에서 누수현상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헤드 설치가 마무리된 사용승인 시점에서 수압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에 물을 채우면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의 누설감지시스템. ⓒ 조용선 논설위원
▲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의 누설감지시스템. ⓒ 조용선 논설위원

유지관리 단계에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준비작동식 밸브 2차측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도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사 차량 등에 의한 배관 파손 △교차 배관 말단의 청소구(앵글밸브) 개방상태 관리 △헤드의 감열부 손상 등으로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동작에 의한 수손 피해를 우려해 화재발생 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도록 관리될 수 있다. 화재발생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부분의 헤드로 가야 할 소화수가 다른 부분으로 방출돼 소화 실패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조용선 논설위원·소방기술사
▲ 조용선 논설위원·소방기술사

주차장 화재발생 때 스프링클러 설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식이 아닌 습식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수준을 높게 해야 한다. 건식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주차장에 설치된 건식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되래 화마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술계에서는 확인된 사례다.

이미 준비작동식이 적용된 주차장은 습식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의 안정성 확인과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야 한다.

1년이나 2년에 1회 이상 절차서에 따라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준비작동식 2차측 배관의 누설감지시스템을 적용, 평상시 2차측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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