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화재안전강화' 시행규칙 개정


▲ 대전시 계룡산에 설치된 글램핑 천막. ⓒ 신승혜 기자
▲ 대전시 계룡산에 설치된 글램핑 천막. ⓒ 신승혜 기자

책임보험 가입,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 등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간의 이격거리 기준도 없어 화재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글램핑 시설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와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막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야영용 시설간에 3m이상의 거리를 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야영장 내 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을 위한 방안도 갖췄다.

기존에는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연 1회 안전교육 참여 의무가 적용됐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 외의 관리요원에게도 안전교육 참여 의무사항이 확대·적용된다.

또한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었지만,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객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야영장 내 수질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야영장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야영장업 등록 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사항도 추가 시행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자연친화 여가시설인 야영장이 지나치게 수익 위주의 시장 논리에 맡겨져 왔었다"며 "법·제도 강화로 안전한 국민 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야영장업과 캠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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