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속초시 중앙시장 수산물매장에서  조개루가 판매되고 있다. ⓒ 정진모기자
▲ 강원 속초시 중앙시장 수산물매장에서 조개루가 판매되고 있다. ⓒ 정진모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 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개류에 축척된 패류독소는 먹으면 식중독을 유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출현한다.

마비성패독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진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의 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산물의 유통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키로 했다.

해수부는 생산해역 조사지점을 50개에서 102개로 확대, 조사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해역에 패류 채취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며 "냉장·냉동하거나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패류독소 과거 발생 추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패류독소 과거 발생 추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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