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한 도로에서 분진흡입차가 도로변 먼지를 청소하고 있다. ⓒ 청주시
▲ 청주시 한 도로에서 분진흡입차가 도로변 먼지를 청소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도는 오는 2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일정 부분 줄여야 하고, 모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시멘트 관련 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도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청주시는 도로변 이물질과 먼지를 빨아들여 깨끗한 공기만 배출하는 분진흡입차 4대를 모두 가동한다.

충북도는 1일에도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와 폐 질환과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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