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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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강서유통, 화연물산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과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1.90㎎/㎏, 0.54㎎/㎏)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강서유통(부산 강서구 소재) '마늘쫑'의 경우 수입 일자가 올해 2월 7일인 제품이다. 화연물산(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선마늘쫑'은 올해 2월 18일 자로 수입된 제품이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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