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우선순위는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이른 날짜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사육 규모가 큰 농가 순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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