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인증마크로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7년 10월 개정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 시행하게 됐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지급한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을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지원 규모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22억5000만원으로 건축물 600곳에 성능평가비의 60%, 인증수수료의 3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인증업무를 담당할 인증기관과 인증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민간 건축물의 내진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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