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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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 유통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식용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조사해 위해평가 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만들 때 색을 부여하거나 본래의 색깔을 갖도록 복원시키는 식품첨가물이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색소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 9종 함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수거·검사한 1454개 제품 착색료가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mg/kg)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식용타르색소 9종 가운데 적색 제3호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출량을 보였지만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52%로 매우 안전한 수준이었다.

소비자들은 캔디류, 과자, 탄산음료 등을 통해 식용타르색소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타르색소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해 ADI를 넘지 않도록 사용 대상 식품이나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식용타르색소가 사용된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원재료명과 함량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 홍보자료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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