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각종 설비부위의 틈은 내화충전재로 메꿔야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으로 시공하거나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했다. ⓒ 행안부 자료
▲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각종 설비부위의 틈은 내화충전재로 메꿔야 하지만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폼으로 시공하거나 미인증 제품으로 시공했다. ⓒ 행안부 자료

건축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를 생산·시험·시공과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지난해 8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해 건축현장 130곳에서 안전관리 위법사항 19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찰 결과 시험성적서 위·변조 87건, 불량자재 생산·시공 43건, 감리·감독 소홀 28건, 기타 37건 등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샌드위치 패널,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이 문제가 됐던 2013년 5월 안성 코리아 냉동창고 사고와 2015년 1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강화됐다.

이번 감찰은 강화된 화재안전성능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재안전성능이 요구되는 외벽 마감재(단열재),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다른 업체에서 시험받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자신의 회사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위조한 사례가 15건, 자재 두께·시험결과·발급연도 등을 마음대로 수정한 경우도 23건이 확인됐다.

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기준미달 자재 사용으로 이미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에서 재시공 중인 단열재를 화재성능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와 다른 성능 미달 자재가 납품되어 시공 중인 사례도 나왔다.

건축자재가 투입되는 공사장의 감리·감독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건축·전기 등의 상주 감리자를 배치해야 하는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무자격자를 근무하게 한 곳이 적발됐다.

9개 지자체는 복합자재가 사용된 공장 건물 등 691건 가운데 182건(26.3%)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확인 없이 사용을 승인해줘 부실하게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

사설시험기관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자재 화재성능시험에서도 시공업체가 신청한 그대로 시험해 합격처리해 주거나 규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부실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시험성적서 고의 위·변조 자재업자 등 36명, 성능 미달 건축자재 생산·시공업자 등 20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건축자재 시공과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건축사 28명은 징계, 불량자재 제조업자 17명은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 처분했다.

▲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두께를 임의로 변조(225T→260T)하거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수정했다. ⓒ 행안부 자료
▲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두께를 임의로 변조(225T→260T)하거나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값을 임의로 수정했다. ⓒ 행안부 자료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