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압수한 무기산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 해경이 압수한 무기산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결찰서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한 김 양식업자 A(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산 20ℓ 플라스틱 241통(4.82톤)을 보관했다.

인천해경은 A씨가 보관한 무기산 전량을 증거물로 모두 압수했다.

무기산은 사람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보관·사용·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천해경은 지난 1일에도 인천 옹진군에서 같은 혐의로 B(61)씨를 적발해 무기산 80ℓ를 압수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김 양식장에는 이물질 제거 등의 용도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양식장에서 효과가 약하다는 이유로 독성이 강한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한 판매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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