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가운데 3층 이상으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에 연면적 1000㎡이하 건물로 제한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다음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선정된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융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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