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쪽방촌 내부 골목길에 표시된 재난위치 식별도로. ⓒ 서울시
▲ 쪽방촌 내부 골목길에 표시된 재난위치 식별도로. ⓒ 서울시

서울시는 쪽방촌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재난위치 식별도로'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재난위치 식별도로는 화재 등 재난사실을 신속·정확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에 유색페인트로 실선표시한 시설을 말한다. 출동하는 소방대도 재난위치 식별 표시를 이용해 신속한 현장접근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의 도로상에 'A번지 일대지역', 'B번지 일대' 등 일정한 구역을 의미하는 표시를 해둔다.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한 시민은 '바닥에 표시된 색깔'을 보고 119로 신고하면 된다.

구간별로 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색로 표시된다. 색깔이 특정한 구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고자뿐만 아니라 119신고를 접수하는 수보자도 신고지점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오는 3월까지 쪽방촌에는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 비상벨이 설치된다.

쪽방촌은 5층 미만 저층건물 안에 방을 쪼개 사용하는 형태로 한두 평 크기의 방에서 이동식 버너로 음식을 조리하고 숙식까지 해결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 같이 붙어있는 밀집 주거형태의 공간에서 화재 발생때 주변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화재사실을 비상경보해 주는 안전시설이다.

현재 쪽방에는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돼있지만 다수의 쪽방이 있는 건물 내 거주자에게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18년 1월 5일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근주민이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 20대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건물 내에 설치된 목조 칸막이 등 화재에 취약한 내장재로 인해 불은 옆방과 2층으로 번졌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검은 연기와 불꽃이 건물외부로 분출되고 있었다. 화재의 원인은 거주자가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음식물을 조리하던 도중 발생했다.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곳의 쪽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비상벨 설비는 쪽방촌 골목에 보행거리 40m마다 한 대의 발신기와 경보벨이 하나의 세트로 설치된다.

이재열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쪽방과 같이 좁은 공간에 밀집된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벨이 작동하여 거주자가 신속히 피난하도록 하는 것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비상벨 뿐 만 아니라 재난위치식별도로 표시도 발화지점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 황금시간 도착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쪽방촌 건물 내 설치된 비상벨. ⓒ 서울시
▲ 쪽방촌 건물 내 설치된 비상벨.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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