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분야별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자료
▲ 점검분야별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700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동안 실시해 전국 6000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실태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 차단한다. 불량 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문구점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한다.

주민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에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7일이내에 조치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부처와 민간단체가 학교주변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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