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 환경부

환경부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시행된 것으로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광주, 강원 영서 지역이다.

이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의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는 22일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등 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22일에 이어 연속 시행된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24기(충남 18기, 경기 4기, 인천 2기)로 상한제약 시행으로 269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는 4.18톤 감축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점검·단속도 이뤄진다.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유역 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 감시팀 등으로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