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때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에 따라 법률상 소송, 배상비용을 사고당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보험 대상은 경기지역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등의 교원 12만명이다. 계약제교사는 포함하나 휴직자는 제외한다.

보험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강사와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2019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긴급한 경우 강사 채용이 용이하도록 서류전형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교원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광옥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교원과 학생들이 똑같이 존중받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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