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 홍수피해 사례. ⓒ 국토교통부
▲ 최근 주요 홍수피해 사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다. 지난 8일에는 시행령을 고쳐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담았다.

시행령에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규모, 홍수위험지도·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홍수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과 인구 등 국가 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의견수렴과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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