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국내 수출 작업장 11곳 등록 허가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음식코스의 하나인 삼계탕이 상반기중 중국에 직접 수출된다. 중국 정부가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개소의 등록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된 작업장 명단에 곧 주중 중국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수출 등록을 해주는 중국 정부 기관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디엠푸드, 체리부로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가공장 5개소는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교동식품으로,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출업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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