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소방서는 공동주택내 경량칸막이 사용안내와 대피공간 물건적치 금지 등을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여성은 물론 아이도 몸이나 발로 쉽게 깰수 있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과 닿는 부분에 설치돼있다.

서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배부등을 추진한다.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재난발생때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와 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천영종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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