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소원풍등 날리기. ⓒ 대구시
▲ 지난해 4월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소원풍등 날리기. ⓒ 대구시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화재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풍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화재는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으로 최근 5년간 33건 발생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모두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 주면 5km 이내 지역에서는 띄우면 안되고 연료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등은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날리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 수거팀을 배치해야 한다.

풍등을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은 대보름 당일인 오는 19일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해 특별경계근무에 나서고 기상여건 등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