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를 계기로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했다.

안전점검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석유·가스 안전관리 대책 4대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으로 3대분야 9개 과제를 도출했다.

석유저장탱크는 11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중간검사를 도입하고 가스저장탱크는 안전도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연 1회 소방특별조사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 5곳을 추가 지정한다.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12월 인상했으며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도 발표했다.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2188곳에 대해 오는 2022년까지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 1300곳은 무료 안전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때 소방대원에게 관련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외국인 노동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를 제작해 배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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