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 소비자원
▲해외리콜 시정조치 제품 제조국별 비율 ⓒ 소비자원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하고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32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이나 환급·무상수리가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가별로는 중국 생산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26.4%)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24개, 18.2%), 화장품(21개, 15.9%)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때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돼서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도 다시 유통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