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12일 공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보유기간(3년)이 지난 8만1841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일시, 접속 IP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아 최근 3년동안 2회에 걸쳐 각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됐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면 바로 파기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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