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가 발생한 선박 램프. ⓒ 여수해경
▲ 사고가 발생한 선박 램프. ⓒ 여수해경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오후 3시50분쯤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 내 1도크에서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선박 구조물인 램프가 열리면서 선박 선미 램프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을 덮쳤다. A(50)씨가 숨지고 B(58)씨가 다쳤다.

여수지청은 사고발생 직후 오후 6시쯤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직원 3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출동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해당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여수해양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성훈 노동부 여수지청장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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