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지난달 21∼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 남구  브레드어클락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하고, 경기 오산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다.

적발 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시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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