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은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2차부터는 지정 취소한다.

기존에는 평가거부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차(2012년~2014년)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년~2017년)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년~2020년)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년~2019년 상반기), 의원급(2019년~2020년)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 질 개선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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