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 등 전국 6만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을 말한다.

최근 7년간(2012∼2018년) 급경사지 사고는 164건, 10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급경사지 사고는 해빙기에 26.2%, 우기에 65.9% 발생한다.

행안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급경사지 1만4325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주 1회 이상 예·순찰활동을 실시한다. 붕괴위험지역 1485곳 가운데 141곳은 1693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공공시설 4만9649곳은 3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길이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길이가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水量)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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