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이탈경고장치 ⓒ 서울시
▲ 차량이탈경고장치 ⓒ 서울시

서울시는 졸음운전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올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주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 여부를 감지한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다. 올해는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5700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22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치 비용(장착 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제품(업체)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 매주 업데이트돼 게시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9)나 서울용달협회관리과(☎ 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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