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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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사고사례는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50%였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37.9%, 타박상(25%), 골절(15.3%)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실내사이클 사고가 31.5%로 가장 많았고 러닝머신(25.1%), 아령(22.2%), 짐볼(14.0%)이 뒤를 이었다.

위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사이클은 추락, 러닝머신과 짐볼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아령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의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 확인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 기구 이용·보관 △운동 때 주변 정리 △본인에게 맞는 운동하기 △운동 전후 기구 전원상태 확인 등 운동기구 이용 주의사항을 전했다.

또한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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