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33억원 챙긴 대표 구속 기소

▲ 포소화설비 ⓒ 수원지검 성남지청
▲ 포소화설비 ⓒ 수원지검 성남지청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은 대형 소방설비를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내 1위 포(泡)소화설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50)를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 60대를 화력발전소, 저유소, 석유화학공장 등 22곳에 판매해 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화력발전소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석유화학공장 등이 A씨로부터 포소화설비를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소화설비는 포소화약제와 물을 섞어 거품(Foam)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로 화력발전소, 저유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성능인증을 받은 포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A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원이 자신의 업체를 방문해 포소화설비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업체의 포소화설비는 물과 포소화약제의 혼합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거품이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는 등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회사 전 직원들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함께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도 포소화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형 화재로 번져 117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부 소방설비 업체의 안전불감증으로 불량 소방설비가 시장에 유통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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