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소방서가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 경기 양주소방서
▲ 경기 양주소방서가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 ⓒ 경기 양주소방서

경기 양주소방서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행되는 단속반의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과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 또는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등이다.

양주소방서는 지난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397개소를 불시 단속해 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건축법 위반 등 47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48건은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과 같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달에 집중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오는 3월부터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선 서장은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 향상과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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