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 식약처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을 먹고난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과 가려움, 변비, 설사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8일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과 함께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이들 업체는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 2~3배 늘리게 했다. 또 다른 제품의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증상이 발생했을땐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로 신고하면 된다.

강대진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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