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고성군 봉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2톤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적발했다. ⓒ 속초해경
▲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고성군 봉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2톤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적발했다. ⓒ 속초해경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2시 20분쯤 강원 고성군 봉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한 2톤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현지 해상 기상은 파고 1.5m로 너울이 일어 선박 흔들림이 심했다.

어선에는 선장과 낚시객 등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났지만 날씨가 풀리는 만큼 주말 낚시객 증가가 예상돼 안전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낚시 이용객 본인의 안전을 위해 선장·승객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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