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시는 지난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 1만2312대 가운데 2244대에 장착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장착비용 80%인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했어도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다음달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장착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물리규격 시험을 마친 장치를 장착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내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가급적 상반기 중에 장착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